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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선임 지시로 낚시 그물을 치러 물에 들어갔다가 익사한 이등병의 죽음에 대해 부친 몸보신을 위해 물고기 잡으러 갔다 숨진 것이라고 허위 발표한 육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만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고(故) 김모 이병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4억1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지난 22일 판결했다.
1985년 6월 26일 전남 장성군 한 육군부대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김 이병 죽음에 대해 당시 육군은 폐결핵을 앓는 아버지를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혼자 입수했다가 심장마비로 숨진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2년 5월 위원회 조사 결과 김 이병은 선임과 함께 쓰레기를 버리러 저수지에 갔고 선임 지시로 낚시 그물을 치러 물에 들어간 것이다.
당시 김 이병은 전날 야간 근무를 하고 퇴근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선임 지시를 이행하다 변을 당했다. 하지만 군은 수사 기록을 허위 작성해 김 이병 죽음을 개인 일탈에 따른 변사로 처리했다.
국방부는 2022년 9월 위원회 진상규명 결정을 토대로 김 이병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유족은 지난해 10월 “군 수사기관이 진실을 은폐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며 “김 이병에 대한 보훈 신청을 제때 못해 보훈 급여도 못 받았다”면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 이병 사인에 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변사 처리된 것은 군 수사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진실 규명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이병 부모는 수십 년간 아들 순직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다가 사망했고 남은 유족은 사망 후 37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며 “이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명백하고 순직에 따른 절차도 밟지 못해 망인의 공헌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받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이병 사망 당시 순직 군경으로 인정됐다면 유족이 받았을 연금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