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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실명 위기, 가해자는 바로 ‘옆 반’ 이동…2차 가해 호소

입력 | 2024-05-27 11:36:00

게티이미지


충남 아산에서 같은 반 친구를 폭행한 중학생에게 학급 분리 조치가 내려졌지만, 피해자 바로 옆 반으로 옮겨져 2차 가해가 계속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아산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7일 아산 한 중학교 1학년 A 군(13)은 같은 반 친구인 B 군(13)에게 방과후 폭행을 당했다. 당시 주위에는 또래 4명이 지켜보고 있었다.

A 군은 폭력으로 왼쪽 눈 망막이 훼손돼 전치 4주의 진단을 받는 등 실명 위기까지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B 군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학급 교체,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B 군은 A 군 바로 옆 반으로 학급이 교체된 뒤 정상 등교하고 있다. B 군은 A 군을 찾아가 욕설하거나 지나가다 마주치면 어깨를 툭 치는 등 2차 가해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접근 금지 조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학교에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