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뉴스1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받던 방송인 여에스더에 대해 경찰이 27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던 여 씨를 이날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 씨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기업을 운영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품을 홍보한 혐의를 받았다. 전직 식약처 과장 A 씨는 지난해 11월 “여 씨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식품을 홍보한다”며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여 씨를 고발했다. 이에 여 씨는 ‘사실무근’이라며 이 같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행정 처분과 다른 불송치 결정에 대해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완전히 별개”라며 “형사처벌은 행정처분보다 증명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혐의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