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 뉴스1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을 상대로 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이번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A 씨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이날 디스패치 카메라에 포착됐다. A 씨의 모습이 노출된 건 처음이다.
A 씨는 분홍색 셔츠에 흰색 긴 치마를 입고 한 손에 토트백을 쥔 상태였다. 그는 얼굴을 찍히지 않으려는 듯 안경과 마스크는 물론 가발까지 착용했다. 왼쪽 검지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다.
당초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A 씨는 장원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장원영 측은 지난해 10월 A 씨가 ‘탈덕수용소’에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21일 “A 씨가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지난 14일 항소심 과정에서 조정에 회부됐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