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7일 이 같은 민원 사례 등이 담긴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회사가 통신사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추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뿐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료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대출금 △카드매출 대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 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등도 추심 가능한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당한 경우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등의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했다. 현재 소득 수준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울 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