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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아기 사진 찍어준다더니…예약금 받고 ‘먹튀’한 스튜디오들

입력 | 2024-05-27 15:29: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웨딩 촬영이나 아기 성장앨범 촬영 예약금을 받고 잠적한 스튜디오 대표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웨딩촬영 업체 대표 20대 A 씨와 베이비스튜디오 업체 대표 40대 B 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문가 매칭 서비스 플랫폼 ‘숨고’ 등을 통해 결혼식 본식 촬영을 계약한 예비부부들에게 촬영본을 주지 않거나 예약금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건수는 130여 건, 피해금은 7000여만 원이다.

B 씨는 아기 성장앨범 계약금을 받은 뒤 지난해 11월부터 돌연 휴업에 들어갔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만삭·신생아(본아트)·50일·100일·돌 촬영까지 계약하고 업체에 선금을 줬다. 피해자는 170여 명, 피해금은 약 2억 원에 달한다. B 씨는 협력업체에 대금 지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 씨 등은 “업체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예약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이렇게 됐다”며 경찰에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례가 대부분 드러난 것으로 보이나 추가 고소가 있을 경우 조사 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