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웨딩 촬영이나 아기 성장앨범 촬영 예약금을 받고 잠적한 스튜디오 대표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웨딩촬영 업체 대표 20대 A 씨와 베이비스튜디오 업체 대표 40대 B 씨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문가 매칭 서비스 플랫폼 ‘숨고’ 등을 통해 결혼식 본식 촬영을 계약한 예비부부들에게 촬영본을 주지 않거나 예약금을 받은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건수는 130여 건, 피해금은 7000여만 원이다.
A 씨 등은 “업체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예약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이렇게 됐다”며 경찰에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례가 대부분 드러난 것으로 보이나 추가 고소가 있을 경우 조사 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