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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지시로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정부가 4억 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참 지시를 받고 낚시 그물을 치려다 저수지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37년 만에 드러나자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순직자 김모 씨의 친형 등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유족 1인당 8200여만 원씩 총 4억1000여만 원이다.
전남 장성의 한 육군부대에서 복무하던 김 씨는 1985년 6월 26일 부대 인근 저수지에서 익사로 사망했다. 당시 육군은 김 씨가 폐결핵을 앓는 부친을 위해 물고기를 잡으려고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진상규명위는 김 씨가 낚시 그물을 치라는 선임병들 지시를 받고 저수지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를 2022년 5월 발표했다. 진상위에 따르면 당시 김 씨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근무를 선 뒤 부대를 청소했고, 쓰레기를 버리러 저수지에 갔다가 선임병들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같은 해 9월 김 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이후 유족들은 “군 수사기관이 실체적 진실을 은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유족들은 37년이 지나서야 순직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명백하며 순직 절차도 밟지 못해 제대로 된 보상과 예우도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