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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압박 이어가는 이재명 “29일 별도 본회의 열어서라도 처리”

입력 | 2024-05-27 16:56:00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셀프 특혜법’이라고 비판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무더기 쟁점법안 처리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여야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으로 대치하는 가운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까지 정쟁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2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직회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당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7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외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7가지다. 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2일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28일 처리할 계획이다. 선구제·후회수 원칙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표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은 이날 “민주유공자법 28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며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 자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법안은 여야 합의에 의해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