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인사비리 사건에서 압수한 현금 등. 부산지검 제공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익수)는 50대 관내 부두 지부장 조모 씨 등 부산항운노조 간부 15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준 조합원 등 5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정조합원 채용을 대가로 임시조합원에게 3000만 원에서 6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는 등 40여 명으로부터 총 7억4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처제 부부에게 1억4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은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을 은닉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부산항운노조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부산항운노조의 청탁금 총액이 27억 원에 달해, 2005년과 2019년 수사 당시보다 규모가 커졌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노조 간부는 청탁금을 공여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구속된 노조 간부의 주거지 등에서 1억5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압수했고 청탁금을 받아 챙긴 간부들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추징 보전했다.
약 1만 명의 정조합원과 임시조합원으로 구성된 부산항운노조는 산하 24개 지부장이 조합원 채용부터 지휘, 감독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구조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부산항운노조는 46년 동안 독점한 채용 추천권을 포기하는 내용 등 제도 개선책을 3월 발표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질적인 채용 비리가 근절될 때까치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