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
삼성전자 기술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 회사를 설립하고 빼돌린 기술을 악용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춘)는 27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 전 부사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부사장은 퇴직 후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하고, 삼성전자 직원으로부터 유출한 기밀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너지IP는 미국의 이어폰·음향기기 업체인 ‘스테이턴 테키야 LCC(테키야)’와 특허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삼성전자가 테키아 보유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2년 미국에서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 시리즈와 이어폰 ‘갤럭시 버즈’에 적용한 ‘빅스비’ 등에서 테키야의 특허가 무단으로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삼성전자 몰래 일본에 회사를 차리고 내부 기밀을 91회 유출해 구속기소된 이른바 ‘특허 브로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 전 부사장의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을 선정해주는 등의 대가로 한국과 미국, 중국의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총 6억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