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3.6.12/뉴스1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31)가 부산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에 대해 보복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이 씨가 구체적인 탈옥 방법을 계획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씨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알린 유튜버 A 씨와 재소자 B씨 등 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쓴 동료 수감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이 진행됐다.
이어 “피해자 주소지, 본가 등 인적 사항을 서류로 들고 있었고, 이를 수첩에도 옮겨 적어두며 수시로 언급했다”면서 “피해자가 이사 가면 심부름 센터를 고용해서라도 주소를 알아내 찾아갈 거라고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수첩에는 돌려차기 피해자는 물론, 이 씨의 재판을 한 판사, 검사와 전 여자친구 등이 보복할 대상이 작성돼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언론플레이로 자신이 중형을 받았다고 억울해했다”며 “(이 씨 본인이) 돌려차기 피해자의 언론플레이에 사냥당한 피해자이니 유튜브를 통해 본인의 언론플레이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A 씨는 공론화를 결심한 이유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해 가족들의 우려에도 공론화에 나섰다”며 “누나가 2명이 있는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가해자가 보복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났고, 이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랐다”고 말했다.
이들과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한 재소자 B 씨도 “이 씨가 밤낮으로 돌려차기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B 씨는 또 “방을 옮기기 전날 새벽 이 씨가 종이를 찢어 변기통에 버리는 뒷모습을 보고 소리를 들었다”며 “돌려차기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수첩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돌려차기 피해자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나뿐만이 아니다. 자신의 도주를 도와준 전 여자친구를 접견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1순위로 죽이겠다고 했다”며 “심지어 죽이고 싶은 사람으로 검사, 판사 이름을 다 적어놨다. 이 보복은 내가 아니라 정당하게 사는 국민을 향한 보복”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이 씨는 지난해 2월 돌려차기 사건 재판 중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 여자친구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