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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같은 전세금 50억 떼먹고 해외 도피”…수원 경찰에 고소장 줄이어

입력 | 2024-05-27 21:30:00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 News1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김 모 씨로부터 전세 보증금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약 5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수개월 전 해외로 도피한 상태로 검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중부경찰서는 최근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한 도시형생활주택의 임차인 13명으로부터 임대인 김 씨 등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약 27억원에 달한다.

김 씨에 대한 고소장은 수원 지역 다른 경찰서에서도 잇따라 들어오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한 빌라 임차인 4명으로부터 김 씨와 중개보조인 등 2명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을 접수받았다. 이들은 각각 2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을 합하면 약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수원서부경찰도 지난 2월 10명 안팎의 임차인이 김 씨 등으로 인해 10억여 원의 전세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재 수원지역 3개 경찰서에 접수된 김 씨 관련 전세 피해금 규모는 확인된 것만 약 50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끝내고 고소자료 등을 검토하는 단계로, 추후 김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김 씨가 수사 개시 수개월 전 이미 해외로 도피해 실제 조사까지는 상당한 시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김 씨)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데려와야 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