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지원금 최대 100만 원
대전시가 6월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이며, 대전에 피해 주택과 주민등록 주소가 있어야 한다.
피해자에겐 주거안정지원금 최대 100만 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 최대 100만 원, 민간 주택 이사 시 월세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대전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로 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이다. 이사비를 신청하려면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계약서와 영수증을 추가로 내야 한다. 월세를 신청할 땐 확정일자 날인이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명세서가 필요하다.
다음 달에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결정일은 2023년 7, 8월이다. 올 7월 신청자 피해자 결정일은 2023년 9, 10월이다. 피해자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까지 최대 20일이 걸릴 예정이다.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2191명(13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