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규정엔 ‘완전군장땐 보행’만… 규정에 없는 군기훈련 허용 안돼 군장 메고 팔굽혀펴기도 못시켜… 軍소식통 “입대前 특별한 지병 없어” 육군, 순직 결정… 일병 계급 추서
● 육군 규정엔 “완전군장 땐 보행”
A 씨가 쓰러진 당일 연병장 상황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완전 군장한 상태로 구보나 팔굽혀펴기를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다른 훈련병 중 “훈련이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부대 중대장은 군기 훈련이 실시되던 중 현장에 와 훈련을 지켜봤다고 한다. 군 소식통은 “응급 후송 등 A 씨가 쓰러진 이후 현장 조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훈련 과정에서의 문제가 사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일단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군기 훈련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 위반인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민간 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사건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만 했다.
● “입대 전 특별한 지병 없어”
A 씨는 입대 전 특별한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군 소식통은 “입대 전 건강 소견에 특이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A 씨를 부검한 결과 외관상 명확한 사망 원인은 확인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군과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훈련병의 병원 기록과 혈액검사, 조직검사 등을 토대로 최종 사망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일각에선 규정을 어긴 군기 훈련을 막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전역한 예비역 병장 손모 씨(24)는 “강원도 소재의 한 신병교육대를 나왔는데 훈련병들이 장난친다는 이유로 1시간 넘게 연병장 구보와 팔굽혀펴기 등 얼차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예비역 병장 김모 씨(22)도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20분 넘게 스쾃, 팔굽혀펴기 등 얼차려를 받았다”며 “준비 운동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시켰다”고 주장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