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모 씨(31)가 부산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에 대한 보복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구체적 탈옥 계획을 세웠다는 증언이 나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이날 재판은 이 씨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알린 유튜버 A 씨와 재소자 B 씨 등 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쓴 동료 수감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A 씨는 “치료를 받기 위해 외부 병원에 외출하고 온 자신에게 통행 경로와 바리케이트 등 주변 사물의 위치를 묻고, 병원 입구에 오토바이를 준비해달라고 했다. 이 씨는 ‘탈옥한 뒤 피해자 거주지를 찾아가 죽여 버릴 거다’, ‘이번에는 하이킥에 로우킥까지 날려 말도 못하게 만들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피해자의 언론플레이로 자신이 중형을 받았다고 억울해했다. (이 씨 본인이) 돌려차기 피해자의 언론플레이에 사냥당한 피해자이니 유튜브를 통해 본인의 언론플레이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고도 증언했다.
공론화를 결심한 이유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해 가족들의 우려에도 공론화에 나섰다. 누나가 2명이 있는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가해자가 보복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났고, 이 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랐다”고 답했다.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이 씨에 주장에 대해서는 “라이브에서 짧게 언급한 적은 있지만 방송과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본격적으로 증언했다”며 “이 씨에 대한 증언으로 구독자가 증가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과 같은 방에서 수감생활을 한 재소자 B 씨도 “이 씨가 밤낮으로 돌려차기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증언했다. B 씨는 “방을 옮기기 전날 새벽 이 씨가 종이를 찢어 변기통에 버리는 뒷모습을 보고 소리를 들었다. 돌려차기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수첩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9월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고, 주거침입 혐의로 항소심서 지난해 10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이 씨가 이 사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도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