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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서일준 의원 수사

입력 | 2024-05-28 10:32:00

서일준 국회의원. 뉴스1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서일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거제)이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거제경찰서는 총선에 앞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 의원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 서 의원을 고발했으며 이에 경찰은 최근 서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예비 후보자는 1개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것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부정선거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거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