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마포청사 ⓒ 뉴스1
여유증·다한증 수술을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보험사에서 12억 원을 편취한 병원장, 폭력배, 브로커, 보험설계사 등 17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174명을 검거해 브로커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범행을 주도한 병원장 신 모 씨(38)는 마약 투약 혐의로 별건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 5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여유증과 다한증이 실손의료비 보험 청구가 쉽다는 점을 악용해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술 서류를 조작, 31개 보험사로부터 200회에 걸쳐 1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여유증은 남성의 가슴이 여성의 형태로 발육하는 증상이고 다한증은 비정상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질환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보험사기특별법 혐의로 검거된 병원장 및 조직폭력배, 브로커 등 일당 174명 검거 브리핑 현장에 가짜 환자 병원 의무기록과 보험금 청구 서류 등 압수품이 공개돼 있다. 2024.5.28/뉴스1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보험 심사 면담에 대비하고 수술한 것처럼 가슴 부위에 상처를 냈다. 타인의 수술 전후 사진을 보험사에 제출했을 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브로커를 피보험자 가족으로 위장시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게 했다.
수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사실도 확인됐다. 병원장 신 씨는 프로포폴과 펜타닐을 투약한 상태로 진료를 하고 투약 목적의 미용시술을 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신 씨를 추가 입건했다. 신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의사 A 씨에게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형외과에서 보험사기뿐 아니라 의료용 마약 오남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사기는 병원과 브로커가 개입하는 데다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단순 가담해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