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12명 전원 만장일치 평결 가능성 작아 머천 판사, 미결정 심리 선언하고 재판 끝낼 듯 트럼프 유죄 판결받더라도 대선 출마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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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성 추문 입막음’ 의혹 사건 관련 재판이 검사와 피고인 측 최후 변론으로 28일(현지시각) 종료된다고 미 정치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최후 변론이 끝나면 배심원단의 평결과 재판부 선고만 남게 된다.
후안 머천 판사는 양측의 최후 변론을 듣고 29일부터 배심원단이 평결 심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뉴욕주 법에 따라 28일 오전 재판이 재개되면 트럼프 측 변호인단이 먼저 최후 변론을 하고 뒤이어 검찰 측이 최후 변론을 한다.
이번 재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 재판 4건 중 유일하게 11월 대선 전에 열려 관심을 끌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배심원 12명 전원 만장일치 평결이 나올 가능성은 작다며 의견이 엇갈려 ‘평결 불일치(hung jury)’ 결론이 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경우 머천 판사가 ‘미결정 심리(또는 재판 무효·mistrial)’를 선언하며 재판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BBC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 내내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유죄 판결이 나와도 트럼프 측이 즉각 항소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그가 수갑을 찬 채로 법정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판사는 벌금, 집행 유예 또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이 적용한 34개 혐의는 뉴욕주 중범죄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인 E급 중범죄에 해당하므로 그가 감옥에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BBC는 전했다. 건별로 최대 징역 4년에 처할 수 있다.
또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미국 헌법은 대선에 출마하려면 3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자신과 성관계했다고 주장하는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입을 막기 위해 2016년 미 대선 직전에 자신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뒷돈 13만 달러(약 1억 7600만원)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트럼프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을 비난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