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 유착 혐의로 일부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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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사태’ 당시 가해자들과 유착한 의혹을 받은 윤규근 총경이 서울지방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 총경은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에서 서울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났다.
치안지도관은 통상 정기 인사발령 전 보직발령을 내기 어려운 상황의 경찰관이나 징계를 받기 전 경찰관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임시 보직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로 약 5년 간 직위가 해제됐다가 올해 2월부터 송파경찰서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자신을 갑질 의혹으로 고발한 시민단체를 무고죄로 고소했다가 다시 맞고소 당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윤 총경이 2021년 경찰병원 총무과장 재직 당시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감찰은 불문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