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5.28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일주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로, 여야의 극한 대치는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채 상병 특검법’은 출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달 2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퇴장했다.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김근태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의원 등 5명이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표결에 참석한 범야권 의원(179명)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할 경우, 범여권에선 무효표를 던진 4명만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수보다도 적은 셈이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찬성 의사를 밝혔던 의원 5명이 실제로 찬성표를 던진 경우에는 야당에서 무효를 포함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