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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월세 1억원 넘으면 대전역 철수…감당 못해”

입력 | 2024-05-28 16:44:00

‘성심당’ 대전역점. /뉴스1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 측이 대전역점 임대 수수료율을 17% 적용하면 철수할 수밖에 없다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놨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성심당 운영사인 로쏘㈜의 임영진 대표이사는 “14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대전역점은 지금 이상으로 임대료를 주고는 있을 수 없다”며 “현재 임대료가 월 1억 원인 상황에서 4억4000만 원으로 오르면 4배 이상 뛰는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 말 임대가 종료되는 만큼, 앞으로 5개월여의 기간이 남아 있다. 연간 임대료로 50억 원이 지불된다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며 “빵 재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하면 연간 50억 원의 임대료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 대표는 대전역 주변으로의 임대 또는 건물 매입을 통한 이전을 강구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고 매체는 전했다.

2012년 11월 대전역에 입점한 성심당은 2019년 역사 2층으로 이전해 1억 원의 수수료를 매월 코레일유통에 지불하고 있다. 지난달 임대계약이 만료됐으나 일단 6개월 연장해 매장을 유지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성심당 월 매출액이 25억9800만 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내부 규정상 최저 수수료율 17%를 적용하는 4억4100만 원을 제시했다. 기존 임대료는 매출액의 4%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특혜라는 논리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성심당 대전역점의 임대료에 대한 수수료율 적용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다른 매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특정 업체의 선정을 위해 수수료 금액을 낮춰주는 예외는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유통은 그동안 4차례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지만 적격자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 최초 입찰금액보다 30% 감액된 월 매출 기준 18억 1867만원, 상한 27억 2800만원, 수수료 3억 917만 4000원을 기준으로 하는 5차 입찰공고를 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