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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개 공간 규정 인간에 적용…CCTV 설치 불법”

입력 | 2024-05-28 17:33:00

ⓒ뉴시스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의 무료 변론을 자청한 박훈 변호사가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해명에 대해 “퇴직금과 CCTV 설치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27일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에서 “퇴직할 때 임금 9670원을 받은 직원은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었고, 주 40시간 근무하는 정규직이었다. 임금 구성은 기본급에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강 대표가 퇴직 전 급여에 관해 할 말이 있다더니, 아무런 말도 없다가 퇴직 후 10일 지난 10월10일에 9670원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에 그분이 ‘근로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구나’ 생각해 근로감독관에 체불임금 진정을 했다. 그런데 강 대표 부부는 근로감독관이 부르는 조정기일에 나오지 않고 해가 지난 2017년 1월14일 퇴직금, 기본급과 인센티브 미정산금, 연차 수당 등을 입금했다”며 입금 내용을 공개했다.

강 대표 부부는 지난 24일 올린 해명 영상에서 “매출의 일정 퍼센티지를 인센티브로 받는 사업자 계약을 한 분이었다”며 “그분이 그만두고 많은 환불이 발생한 것으로 기억한다. 만 원에서 세금을 제하면 9670원이 나오니까 나름대로 액션을 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강형욱 부부는 ‘임금을 안 주려 했던 것은 아니다. 그분 덕분에 노무에 대해 많이 알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는 자신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진정한 사과로 보이지 않는 황당무계한 ‘변명 방송’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폐쇄회로(CC)TV로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극악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업무공간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개인정보 수집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며 ”개인정보 수집 요건인 당사자의 동의를 갖췄다 하더라도 설치 목적을 위배해 감시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편의점에 설치돼 있는 계산대를 비추는 CCTV는 강도, 절도, 직원을 위해 등 보안 문제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늘 이것을 쳐다보며 직원의 업무 태도를 지적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무실 업무 공간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CCTV 설치는 개별 직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직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표 부부가 업무공간 CCTV 설치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며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사무실 공간이 아니라 개와 관련된 공간에 대한 법 규정을 인간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