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96인, 재석 170인, 찬성 170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 후 본회의장을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2024.5.28/뉴스1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0명에 찬성 170표, 반대 0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법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행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에) 재의 요구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데다, 다른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올해 2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특별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달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안 내용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른 범죄 피해와의 형평성만 따져봐도 거부권 행사를 고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가령 전세사기 피해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면 주식사기 등 다른 여러 범죄 피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으로 기금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해 이는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