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앞두고 본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21대 국회가 임기 막바지까지 극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거나, 이견이 거의 없는 민생·경제 법안들까지 줄줄이 폐기될 운명이다.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늘 극적인 상황 변화가 없다면 차기 국회가 법안 상정을 처리한다 해도 최소 몇 개월은 입법이 지연된다. 국민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나쁜 정치’가 낳은 폐해다.
지난해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모성보호 3법’은 ‘채 상병 특검법’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개최를 보이콧한 영향으로 무산됐다. 자녀당 1년씩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던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 반씩 3년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확대하는 내용에 여야 이견이 없었다. 출산을 계획하는 부부들의 기대가 컸는데도 언제 시행될지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구하라법’도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는데도 여당의 보이콧으로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 폐기된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처분시설 조성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의 경우 반대하던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합의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여당은 상임위를 거부하고, 민주당에서는 다른 법안과 연계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결국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되는 2030년부터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차례로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에 대한 투자액의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K칩스법’ 개정안은 정부 여당이 제안하고, 야당도 원론적으로 동의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논의가 밀리다가 처리에 실패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어서 차기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될 경우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작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