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7월부터 출국납부금 3000원 줄어든다

입력 | 2024-05-29 03:00:00

정부, 13개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12세 미만이면 출국납부금 면제
전력기금부담금은 단계적 인하




7월부터 해외여행을 떠날 때 내야 했던 출국납부금이 3000원 줄어든다. 12세 미만이면 출국납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한 13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 3월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실제 부담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과 별개로 물리는 요금으로, ‘그림자 세금’으로 불린다.

우선 공항 출국 때 부과하는 1만 원의 출국납부금은 7000원으로 낮아진다.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따라 1000원씩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은 법 개정을 거쳐서 없앨 수 있다. 현재 2세 미만인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12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유효 기간이 5년이나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던 국제교류기여금도 3000원 낮춘다.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전기요금에 3.7%씩 추가되던 전력기금부담금은 올 7월 3.2%, 내년 7월 2.7%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1년 동안 4328억 원가량 가정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7월부턴 8656억 원가량 부담이 감소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기량 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도 반기당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낮아진다. 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로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 2년 차 기준 연 1조5700억여 원 규모의 부담금 경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