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개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12세 미만이면 출국납부금 면제 전력기금부담금은 단계적 인하
7월부터 해외여행을 떠날 때 내야 했던 출국납부금이 3000원 줄어든다. 12세 미만이면 출국납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한 13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 3월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실제 부담금 감면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과 별개로 물리는 요금으로, ‘그림자 세금’으로 불린다.
우선 공항 출국 때 부과하는 1만 원의 출국납부금은 7000원으로 낮아진다.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따라 1000원씩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은 법 개정을 거쳐서 없앨 수 있다. 현재 2세 미만인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12세 미만으로 높아진다. 유효 기간이 5년이나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던 국제교류기여금도 3000원 낮춘다.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기량 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인 일반형 화물자동차에 붙는 환경개선부담금도 반기당 1만5190원에서 7600원으로 낮아진다. 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로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 2년 차 기준 연 1조5700억여 원 규모의 부담금 경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