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서류 조작해 보험금 꿀꺽 260명이 채혈만 하고 청구도
수술 서류 등을 조작해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험사기에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조직폭력배와 보험설계사, 의료진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허위 수술 기록으로 보험금 21억 원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지난해 9월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일당을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조폭이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폭 A 씨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한 뒤 총책을 맡아 범죄를 기획했다. 이후 같은 조직의 B 씨가 가짜 환자를 모집하면, 보험설계사 C 씨는 조직이 모집한 가짜 환자에게 보험상품 보장 내역을 분석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를 대행했다.
조폭이 다수 포함된 260여 명의 가짜 환자들은 주로 입원실에서 단순 채혈만 하고 6시간 동안 머물다 퇴원하면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보험금 21억 원(1인당 평균 800만 원)을 청구했다. 통상 6시간 이상 병실에 머무르면 입원으로 인정돼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조폭들은 적발을 피하기 위해 가슴 부분에 수술 흔적을 가장한 상처를 내거나 병원에서 발급해 준 다른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조직형 보험사기가 활개를 치는 가운데 보험사기 적발 금액과 인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164억 원, 적발 인원은 10만9522명으로 2022년 대비 각각 3.2%(346억 원), 6.7%(6843명)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