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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부결… 野 ‘민주유공자법’ 강행

입력 | 2024-05-29 03:00:00

與 반대한 특검법, 재표결도 부결… 野, 합의 안된 쟁점법안 단독처리
여야 합의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정쟁에 치여 상정도 못하고 폐기
21대 국회, 극한대치 속 막내려



채 상병 특검법, 찬성 179명-반대 111명 부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다. 특검법은 이날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사진은 국회 관계자가 표결 결과를 살펴보는 모습. 뉴스1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더불어민주당의 ‘운동권 셀프 특혜법’ 논란이 제기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강행 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막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부결돼 폐기되자 여야는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강 대 강 대치로 충돌하면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구하라법(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민법 개정안)’ 등 경제-민생 법안들도 대거 폐기되는 수순이다.

28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96명이 찬성해야 통과되지만 17표 차로 부결된 것. 범여권에서는 115명, 범야권에서는 179명이 출석했다. 여당에선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5명 외에 추가 이탈표가 없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한 사안에 대해 단일대오로 함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대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해 대여 공세에 나서겠단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가 다음 국회에서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한 직회부 법안 등 4개 법안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애초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상정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전방위 압박이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이어지자 결국 민주유공자법을 비롯해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을 상정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내일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도 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 표결에 불참한 여당은 “단독 처리한 법안 모두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민생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구하라법’은 법안 발의 4년 만인 이달 초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여야 정쟁으로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특별법’도 여야 간 이견을 좁혔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폐기 수순을 밟는 21대 국회 계류 법안은 1만6359개에 달한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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