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등을 석유와 함께 보관시 이취 원인 가능성 한글표시 사항 준수하고 소비 기간 준수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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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당에서 잔 술 판매가 허용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류 판매 시 꼭 알아야 하는 꿀팁을 공개했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류 판매 시 주류 자체에 대한 위생 관리는 물론 보관 창고 등에 대한 관리도 철저해야 한다.
주류를 보관하는 장소는 눈, 비 등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 창고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며 채광과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방서, 방충 시설을 구비해 쥐, 비둘기, 해충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방서는 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한다.
주류 보관 시 식품 외의 물품과 분리해 보관하며 특히 화학약품, 석유 등과 함께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소주 등을 석유(난방유)와 함께 보관 시 이취(석유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주류 운반 시 실온 보관 맥주, 소주 등의 경우 덮개를 덮어 운반하고, 냉장 제품의 경우 0도에서 10도 사이의 냉장 차량을 이용한다. 냉장 차량이 없는 경우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 온도를 유지해 운반한다.
주류 운반 과정에서 용기.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캔 제품은 외부에 녹이 슬지 않도록 보관한다.
제푸은 주종별로 구분해 보관하며 생탁주는 넘어질 경우 술이 넘치는 경우가 있으니 꼭 세위서 보관한다. 저도수 탄산수의 경우 음료와 혼동될 수 있으니, 김밥 등의 일반 식품과 같이 진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청소년에게 주류가 판매되지 않도록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한다.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 청소년 신분증 확인은 필수다. 또 탄산음료인 무알콜음료 또는 성인이 마시는 음료가 표시된 경우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
공병 수거시 오염이 심하거나 깨진 병 등을 분리해 폐기해야 하며, 공병 내부 이물질은 제거 후 다시 혼입되지 않도록 덮개를 덮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