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79·본명 오세강)가 15일 오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3.15/뉴스1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79·본명 오세강)가 KBS로부터 출연 정지 조치를 받았다.
28일 KBS 에 따르면 최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오영수에 대해 출연 정지를 결정했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영수에 대한 심사도 진행, 기존 출연 섭외 자제 권고에서 정지로 상향했다.
오영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3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오영수와 검찰 모두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