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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베트남 다낭으로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9일 오전 10시 20분 316호 법정에서 상습도박,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의 항소 이유를 설명하고 양측에서 이견이 없자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습도박의 경우 피고인 진술에 의해 인지돼 수사에 협조했으며 이 역시 모두 인정했다”며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고 전처가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큰 죄를 짓고도 용서를 빌어 죄송하다”며 “아직 어린 4명의 자녀가 있고 투병 중인 어머니의 간병까지 하다 보니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두 번 다시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법을 어기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 1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11시 58분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검은 헬멧을 쓰고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뒤 현금 390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범행 2일 만에 A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A시는 이미 베트남 다낭으로 출국한 뒤였다.
이에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현지 공안 및 경찰 주재관과 공조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현지 한인의 제보를 받아 잠복수사를 펼쳤고 지난해 9월 10일 현지시간 오후 4시 55분께 다낭의 한 카지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업상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즉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불법 도박을 벌이다 돈이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으로 도박 행위를 저지르다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자 오토바이를 훔치고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