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강원 인제군의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 (자료사진) 뉴스1 DB
육군 제12사단에서 훈련병이 완전군장 구보 등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사건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이 다른 훈련병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에 나선다.
29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강원청 형사기동대 수사전담팀은 이날 해당 부대를 방문, 군기 훈련을 함께 받은 훈련병 5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이들 훈련병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군기 훈련이 이뤄진 부대 내 연병장 등에서 현장 조사도 진행한다.
이달 13일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A 씨는 사망 당시 무리한 운동 등의 이유로 근육이 손상되는 ‘횡문근 융해증’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군 수사당국은 A 씨에 대한 얼차려를 지시한 소속 부대 중대장 B 씨 등 간부 2명에게 A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이 있다고 보고 28일 관할 경찰인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중대장 B 씨 등은 숨진 훈련병에게 군기 훈련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완전군장 상태로 1.5㎞를 걷거나 뛰게 하고 그 상태로 팔굽혀펴기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군기 훈련 중 체력단련엔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등은 있으나, 완전군장 상태의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의 팔굽혀펴기는 규정에 없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대장 등 2명에 대한 조사는 다른 조사가 마무리되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