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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상의만 입은 채 ‘개 복면’을 쓰고 거리를 활보한 10대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다.
울산울주경찰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4일 새벽 3시께 구영리 소재 선바위도서관 옆 산책로에서 한 남성이 흰색 개 복면을 쓰고 상의만 입은 채 배회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과다노출죄로 벌금을 물거나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