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DB손해보험 제공
DB손해보험이 올 4월 출시한 ‘운전자 비용 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보장은 운전자보험 최초로 자동차를 운전 중일 때뿐만 아니라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담보다.
실제로 올 3월 부산 골프장에서 넘어진 골프 카트를 도와주기 위해 뒤따르던 트럭 운전자가 하차한 사이 트럭이 경사로에서 미끄러지며 골프 카트를 덮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신규 담보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기 때문에 하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 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신규 담보 출시에 따라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한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 등 비탑승 중 사고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