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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고 탈모” 질병청 방화 협박 30대, 항소심 집유

입력 | 2024-05-29 15:09:00

ⓒ뉴시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탈모가 시작되자 백신 접종 부작용을 주장하며 질병관리청을 찾아가 행패를 피운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29일 오후 2시 403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매우 불리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용서받을 만한 행위가 아니다”며 “다만 당심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는 참작할 부분이며 일부 공무원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5일 오후 3시 충북 청주 흥덕구에 있는 질병관리청을 찾아가 보건사무관을 만나 “백신 예방 접종을 했는데 탈모가 심하게 생겼다”, “탈모로 정신적 피해를 많이 봤다. 본인들도 탈모면 어떨 것 같으냐”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협박하고 건물 내 탁자를 발로 찬 혐의다.

지난해 1월 3일 오전 11시 5분께 다시 질병관리청을 찾은 A씨는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백신 부작용 관련 담당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했으나 전화 통화 외에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14분께 휘발유 약 20ℓ를 구매해 면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인 모더나를 접종하고 탈모가 시작돼 원인이 백신 접종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전시청과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백신 부작용 연관성 심의 절차 확인을 위해 질병관리청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