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 등 을 심의했다. 2024.5.29/뉴스1
정부가 29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다만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어제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며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상기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법률안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