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5.29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신혼부부가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게 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뒤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싸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 수가 늘어나면 더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확대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주거 문제를 고민하지 않도록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한 게 핵심이다. 2007년 처음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업그레이드해 시즌 2로 선보였다.
거주하는 기간 동안 출산하는 자녀 수에 따라 지원도 달라진다. 자녀 1명을 출산하면 거주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 이상 낳으면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2명은 시세보다 10%, 3명은 20%까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자녀가 늘어났을 때 같은 단지 내 넓은 평수 주택이 비었다면 이사할 수도 있다.
거주 가능한 소득 기준도 낮춘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대상은 월평균소득 120%이하(2인가구 기준 649만 원), 전용면적 60㎡ 초과는 월평균소득 150%이하(2인가구 기준 812만 원)다. 소유한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여야 한다.
2024.05.29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