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초경찰서는 현대차그룹 기획조정실 소속 사장 김모 씨와 현대건설 전 사장 박모 씨의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등 혐의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2018년 현대건설은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를 분양할 때 앞순위 당첨자 2명이 모두 ‘잔금 마련 불가’ 등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자, 같은 해 11월 이를 임의 분양 형식으로 김 씨에게 넘겼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와 박 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부터 모든 자료를 인계받아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앞서 현대건설 관계자는 “수개월간 미분양 상태였던 매물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분한 것뿐”이라며 “특혜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