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왼쪽)과 이재명 대표. 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국회의장단·원내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권을 20%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만약 당론을 위배했을 경우 공천 예비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산 폭에 따라 공천 배제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개정TF(태스크포스) 단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당원권 강화를 위한 당헌·당규 규정을 개정하고, 총선 과정에서 확인된 불명료, 불합리, 비현실적인 규정들을 중심으로 정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원권 강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전국대의원대회 명칭 전국당원대회 일괄 개정 △시·도당위원장 선출시에도 대의원 권리당원 비율 20대 1 미만 제한 규정 적용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 반영 △중앙당 전담 부서에 주권국 설치 등이다.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70년 역사를 향해가고 있다”며 “때론 시대에 맞춰 새로운 것을 넣거나 때론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되돌리고 과감히 버리는 것이 혁신의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당원 당규 개정안은 민주내 혁신의 과정을 이어가 당원 주권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며 “발빠르게 국민과 당원께 나아가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원내 선거시 당원 표심 20% 반영 기준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의원들의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당원들의 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라고 답했다.
‘당론 위반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는 질문엔 “가감산에 대한 부분은 총선기획단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당론을 위배할 시 불이익이나 제재에 대한 규정이 없어 명문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도부 내 이견은 없었냐’고 묻자 “없었다”고 답변했다.
앞서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 국회의장 후보 낙마로 당원 탈당이 2만명에 넘어서자 당원 권리 강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