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10차 회의서 의결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지란지교시큐리티 등 6개사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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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원대 횡령이 발생했던 오스템임플란트가 회계처리 위반에 대해 약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 등 7개 회사 및 회사 관계자, 그리고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오스템임플란트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4억9290만원이다.
이날 금융위는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에 9억9640만원의 과징금을, 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는 844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지란지교시큐리티 1억1580만원 및 전 대표이사 등 2인 2300만원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3290만원 ▲에스케이엔펄스 3억6000만원 및 전 대표이사 등 2인 7200만원 ▲씨엔플러스 2억8350만원 및 전 대표이사 등 5660만원 ▲피노텍 7310만원 및 대표이사 등 2인 1460만원 등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씨엔플러스를 감사한 정명회계법인은 1억2000만원, 피노텍을 맡은 대현회계법인은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