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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늘쭉날쭉 법인세수에 중간예납 제도 개선 검토

입력 | 2024-05-29 19:25:00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 뉴스1


정부가 기업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할 때의 납부 방식을 ‘6개월치 가결산’ 납부로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의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가 법인세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할 때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을 내는 방식과 당해연도 상반기(1~6월) 중간결산을 통해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세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에게 선택권을 주는 대신 상반기 중간결산을 기준으로 중간예납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이다.

정부는 기업에게 선택권을 주는 현재의 방식 때문에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시각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세수를 균형있게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설계됐는데 기업의 실적이 급변동하는 시기에는 오히려 세수 불안정성을 키운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기업인 A 사가 지난해 영업 실적 악화로 10억 원 상당의 지난해 귀속분 법인세를 냈을 경우 올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때는 이 절반인 5억 원만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기업 경기가 빠르게 회복돼 A 사의 상반기 실적이 크게 회복될 경우, 올해분 법인세는 이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현재의 방식은 중간예납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기재부의 판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중간예납도 개선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중간예납 제도를 실제로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과 적용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