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40대·남)가 29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9 뉴스1
인천 송도국제도시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일당이 구속됐다.
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송종선 영장당직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42·남)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B 씨(38·남) 등 2명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 등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장에 참석하기 앞서 취재진으로부터 ‘혐의 인정하나’ ‘흉기 왜 휘둘렀나’ ‘공범들과는 무슨 관계인가’ ‘사전에 계획했나’ 등의 질문을 받았다.
머리에 붕대를 감고 나타난 A 씨는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조사할 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사전에 계획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했다. 또 ‘마약 투약했나’라는 물음에 “마약은 하지 않았습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피해자에게 많이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뒤 영장심사장에 들어갔다.
뒤이어 나타난 공범 B 씨는 온몸에 문신을 한 상태였다. 그는 ‘칼을 사용했나’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한 뒤, “피해자와는 처음 본 관계다”고 말했다. 또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 “선배(A 씨)가 맞고 있는데 가만히 있냐”며 “(A 씨가) 2대1로 싸워 피 흘리고 있는데 (피해자를) 잡으러 갔다”고 반문했다.
3번째로 등장한 또 다른 공범은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영장심사장에 들어갔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 등 남녀 3명은 C 씨의 직장동료인 50대 남성 D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있던 A 씨 등을 긴급체포했다. C 씨 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 4명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 폭력조직원은 아니다”며 “금전거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