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환경부에 시행령 개정 건의 타 지역 폐기물 처리 때 추가 가산금 반입 수수료의 최대 10%가 상한선 50%인 수도권매립지와는 큰 차이
인천의 광역소각장인 서구 청라자원환경센터(위쪽 사진)와 연수구 송도자원환경센터 전경. 인천시 제공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소각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인천시가 소각장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가산금 상한선을 올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환경부에 다른 지역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지자체가 받는 가산금의 상한선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법은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할 때 반입 수수료 외에 추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피시설인 폐기물 시설을 둔 지자체가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가산금은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시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도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자체 책임은 커졌지만, 그에 따른 권한은 여전히 작다”며 “책임이 커진 만큼 지자체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 범위도 늘려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해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10%의 가산금 상한선은 수도권 지역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에서 50%의 가산금을 거두고 있는 것과도 차이가 크다. 수도권매립지에서는 2015년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도가 매립지 사용 연장에 합의할 당시 주변 주민 지원을 위해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매립지가 있는 인천에 주기로 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인천연구원 윤하연 경제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영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매립세를 부과하고 있고, 수도권매립지가 5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10%의 가산금 상한선은 낮은 측면이 있다”며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가산금 상한을 높이고,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