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찰 제도 개선 방안 시행 참여사 모니터링 감시원 도입도
앞으로 3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한 기술형 입찰 참여사는 심의 과정을 생중계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 건설산업 입찰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300억 원 이상 기술형 입찰을 비롯해 20억∼50억 원 이상 용역에 적용되는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도 등이다. 개선안은 30일부터 이틀간 설계 평가가 열리는 사업비 5609억 원 규모인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적용된다.
입찰 참여사는 현장에서 심의위원들의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평가표 배점만 받아볼 수 있었다. 심의위원, 입찰 참여사를 모니터링하는 준법감시원도 도입한다. 1 대 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도 마련했다. 기존에도 온라인 게시판이 있었지만 질의자가 공개돼 입찰 5건 중 1건꼴로만 질의가 이뤄졌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발주청은 위원, 입찰사 간 질의답변을 모니터링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