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듬컴퍼니, ‘네이버웍스’ 활용 네이버 “열람 동의 의무 약관에 명시”
최근 반려견 행동전문가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 부부가 협업툴에 있는 메신저 기능을 통해 직원 간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감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직장인들 사이 업무 메신저를 통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강 대표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업 협업툴은 ‘네이버웍스’로 네이버클라우드에서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웍스에는 관리자가 구성원 간 나눈 대화와 접속 기록, 파일과 사진의 제목 등을 ‘감사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관리자가 ‘나에게만 보이는 메시지방’에 올린 내용도 확인할 수 있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네이버클라우드 관계자는 “감사 기능은 개인정보, 영업비밀, 도메인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이라며 “관리자가 구성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데이터를 모니터링,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구성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코로나19 당시 원격근무가 확산되며 협업툴을 사용하는 직장인은 2019년 55%에서 2021년 79%로 증가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감사 기능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고지를 명확히 해서 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