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단독]수신료 분리징수 10개월… 따로 내는 가구 2.4% 그쳐

입력 | 2024-05-30 03:00:00

개별 가구가 별도 신청해야 해 한계



경기 고양시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전기요금 청구서가 꽂혀 있다. 2023.07.12. 뉴시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내는 집이 전체 TV 시청 가구의 약 2.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걷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지 10개월여가 지났지만 실제 분리 징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29일 양향자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청구요금 기준 전체 수신료 고지 2265만9494건 가운데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한 경우는 53만4381건(2.4%)에 그쳤다.

정부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7월 시행했지만, 실제 분리납부를 하는 가구는 거의 없는 셈이다. 이는 전기요금을 걷는 한전과 수신료를 받는 KBS 사이에서 세부 징수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개별 가구가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분리납부가 가능한 구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가구별로 분리납부 수요를 조사해 일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한다.

분리 징수 방안을 두고 한전과 KBS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이 같은 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 측은 수신료 징수 업무를 KBS가 도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신료 수익의 대부분을 KBS가 가져가는 가운데 분리납부로 인한 민원과 행정 부담은 한전이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달 KBS에 “수신료 징수 위탁 업무를 올해 말로 종료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KBS 관계자는 “수신료를 안정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위탁계약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