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당헌 개정 추진 “2026년 3월 사퇴 시 그해 6월 지방선거 혼선” 李 연임론에 무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메모하고 있다. 2024.5.29/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당대표·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시한에 대한 규정도 개정을 시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앞둔 전날 각 의원들에게 당헌·당규 개정 시안을 배포했다. 시안은 주요 내용 1항으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시 사퇴시한 미비규정 정비’를 꼽았다. 민주당 당헌 25조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당헌 개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대표 신분으로 2026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고 그 원동력으로 대선에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이 대표의 당 대표 연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