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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리니지2M 프로모션, 유저에 손해배상 의무 없다”…한숨 돌린 엔씨

입력 | 2024-05-30 10:23:00

부산고등·지방법원. 뉴스1



엔씨소프트(036570)의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리니지2M 이용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1심이 엔씨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용자들은 엔씨가 인터넷방송 BJ를 대상으로 진행한 광고비 집행 등 프로모션이 ‘뒷광고’에 해당하며 확률형 아이템 구매를 유도한다고 주장했는데 모두 기각된 셈이다.

30일 부산지법 민사제8단독(부장판사 조현철)는 “원고(이용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리니지2M 이용자들이 엔씨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지 2년 만에 결론을 냈다.

앞서 2022년 리니지2M 이용자들은 엔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와 프로모션 계약을 맺은 유튜버·BJ들이 게임 내 특정 세력에 몰려있고, 이런 방송인들이 엔씨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를 재투자해 게임 내 최고급 장비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를 제기한 이용자들은 경쟁 과정에서 이와 같은 프로모션의 존재 여부를 모른 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비공개 프로모션을 진행한 게 이용자를 기만한 것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엔씨 측은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라고 특정 방송인에게 돈을 지급한 게 아니라 광고비 명목으로 집행한 것이라 반박했다. 구체적인 광고 진행은 대행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엔씨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이용자들의 청구 금액이 크진 않지만 게임사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짚기도 했다.

엔씨소프트는 “승소와 별개로 이용자분들과 소송까지 진행된 점과 관련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용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게임 서비스 과정 전반에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