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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美변호사, 1심 징역 25년 불복해 항소

입력 | 2024-05-30 10:59:00

이혼 소송 중 아내 둔기 폭행·살해 혐의
檢 "우발적 범행 아냐"…무기징역 구형
1심 살인 혐의 인정하고 징역 25년 선고



ⓒ뉴시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측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변호사 A씨 측 변호인은 전날 살인 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내 대형 로펌에 다니다 퇴사한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이혼 소송 제기 후 별거하다 자녀의 옷을 가지러 온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했다. 다만 변호인은 지난 결심 공판 당시 상해치사 주장을 철회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를 살릴 기회를 A씨가 무참히 짓밟은 점 등을 지적하며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A씨는 “사건이 처음 일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현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았다”라며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 소중했던 아내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머리를 숙였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계획적 살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A씨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단 살인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법원이 양형 기준에 적합한 형량을 선고한 것은 맞으나,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