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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주유소 내 흡연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7월31일부터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시설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30일에 개정되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주 등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와 미설치 시 시정명령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