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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채상병특검법 오늘 재발의…조국혁신당도 특검 추천권

입력 | 2024-05-30 11:07:00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부결되자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4.5.28.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 내용을 보완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새로운 특검법은 수사범위와 특검 추천권이 확대됐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들었던 쟁점은 해소되지 않은 만큼 여야 대치 전선은 가팔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날인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먼저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새 특검법 수사 대상에 특검 등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추가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 관련 불법행위도 포함됐다.

여야 쟁점이었던 특검 추천권은 비교섭단체도 갖도록 해 보편성을 확보하고 야권 공조의 틀을 마련했다.

당초 특검법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21대 국회 기준으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만 해당된다.

이번엔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했다. 새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20명 이상 현역 의원이 있어야 교섭단체로 인정된다. 22대 국회에 비교섭단체로는 조국혁신당(12석)·개혁신당(3석)·진보당(3석)·새로운미래(1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 등이 있다.

여기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땐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됐다고 본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고의로 특검 출범을 지연시킬 경우를 의식했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 외에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그대로 포함됐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에 “22대 국회에 원내 진출한 야당이 7개가 됐다. 바뀐 국회 환경을 고려했다”며 “특검법을 처음 발의할 때랑 시간이 많이 경과해 각종 의혹이 더 제기됐기에 (수사범위를) 포괄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에게 “오늘 있을 의총에서 민생회복지원금 그리고 해병대원특검법에 대해서 당론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실시해 재석 294명에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시켰다.

(서울=뉴스1)